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사장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