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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1)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2)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3)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보관방법·날짜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