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023.1.18)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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