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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개별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4. (4)에서 '가능한 한 조리한 식품 중 냉면육수 등 찬 음식의 보관은 10℃이하에서, 따뜻한 음식의 보관은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접객업소에서 만든 호두과자를 손님에게 따뜻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60℃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2022,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발췌 인용했습니다. (23년 5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