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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 05. 2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지,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은 필수(의무) 가입 보험은 아니나,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을 준비하면서 배상 책임 관련 보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한 종업원의 실수도 관리자의 과실
> (사용자 과실주의)민법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합니다. 실제 종업원의 실수로 고가의 옷에 음식물을 쏟는 경우,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로 인한 피해 보상
>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요식업 특성상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배탈, 장염, 식중독 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사장님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보상 시에는 보험 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주기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책임 담보는 본인부담금, 매장 매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설계를 통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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