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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의도 적인 악성 고객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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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한지 얼마 되지 안아 악성 고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 까요? 식재료 버리는 문제 발생 하여 영업장에 피해가 막심 함니다

2023. 06.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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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악성 고객으로 식재료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악성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문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일단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로 인해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발생했던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면 위 민사상 신청이나 청구와 별도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주소란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도 해당되니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잘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외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