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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고객이 이빨이 손상되었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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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점줄홍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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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배달국밥집을 운영중입니다. 고객이 국밥을 먹던중 머릿고기에서 돼지 이빨이 나와서 그걸씹고 이빨이 부서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한테 돼지이빨 사진과 고객님 부서진 이빨사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진정시키고 배상해주겠다고 하고 걱정마시고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에 확인하고 배상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아논 상태인데 생각해보니 머릿고기에서 이빨이 나오면 안되기에 머릿고기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머릿고기 업체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의 책임 일까요?
저는 당연히 머릿고기업체가 불순물을 제거해서 포장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솔찍히 제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다음번 보험비 상승 요인도 있을거같고 당연히 머릿고기업체에서 전액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님 의견 듣고싶습니다.

2023. 08.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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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 운영 중 발생한 음식물 사고 책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안내 받은 내용처럼,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가게 안)에서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머릿고기 업체가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 사고의 원인이 머릿고기 업체가 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우선 사장님께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은 1년마다 재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3년 이상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 화재보험 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장기 화재보험을 준비하신 것으로 추측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만기 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험사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님을 진정시키신 대응은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국밥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치아 부러짐 사고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화재보험을 통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준비하셨다면 큰 걱정 없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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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