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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손님이 음식먹고 배탈이나면 어케하나요?

희망찬 붉은인동 프로필
희망찬 붉은인동
·조회 1,910

한명은 괘안코
한명은배가 아프다는데
진료비만주면되는지
입원한다하면 통원치료만하게끔 어떻게 얘기해야될까요?

2023. 08.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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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손님들에게만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알레르기 ex : 유제품 등)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 해주세요.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이 적습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시 보상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로 병원을 방문하시어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받은 내용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보험 안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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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