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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배상책임보험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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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나무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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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배상책임보험이 필수로 있으면 좋은 건지 어떠한 경우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023. 08.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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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필수인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이 필수인 경우와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배상책임보험 종류로는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는 음식점 기준으로2층 이상 30평(100㎡) 이상 또는 지하 20평(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고, 1층 30평(100㎡) 이상이면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1층 20평 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배상책임보험 외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유용한 배상책임보험을 추천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화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장님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음식점인 경우,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고객이 탈이 난 경우 보상해주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추천드렸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보장별로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보장 받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장을 넣어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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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