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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중인데 배상책임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
들어놓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배상책임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카페이기에,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실수를 포함하여 나의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특약을 장기 화재보험을 통해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 부담금을 각각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위 특약 외에도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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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41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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