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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으 이런 상황일 때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
+ 음주로 인해 가게앞에서 넘어졌을경우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먼저, 음식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음주로 인해 가게 앞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특약들은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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