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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태풍같은 자연재해도 심각한데 가게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들어놓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2023. 11. 1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 법령에 따라 1층 30평 이상 음식점인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1층 20평 미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상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사장님 가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 (건물을 비롯해 외벽 지붕, 유리창, 집기, 비품, 재고 등 파손)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또한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정부 지원이 되어 비교적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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