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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냉장고문을 열다 다칠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3. 11. 25.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손님이 다쳤을 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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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35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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