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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타일들이 언제부턴가 하나씩 갑자기 떨어지더라구요..
건물주가 외벽수리 할꺼라고 말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가게앞에 주차한 차위로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이 떨어지는 타일에 맞게될 경우 보상은 누가 해야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타일떨어짐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상가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타일의 파손 및 낙하로 인해 손님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건물주에게 건물관리를 위임받는 관리업체의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님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약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장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장님 가게의 구조물에 의한 고객의 신체나 재물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가게 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또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고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가게 내/외를 나누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내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경우,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게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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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30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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