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약 40평정도 되는 1층 상가를 임대하여 분식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달전 한 고객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여 음식을 포장해간후 다음날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었고 식중독이 의심되어 근처 병원을 다녀와서 처방받은 약봉지와 병원비 지출내역서를 가져와서 불편을 겪었다고(진단서에 식중독 진단이라고 확실한 소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처리 해달라고 화를내고 억지를 부려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보상을 해주기전까지는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고객들 눈치와 지속적으로 영업에 방해가 될것 같아서 결국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3년간 매장을 운영하며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홀과 주방을 매일 쓸고 닦으며 항상 청결에 신경써왔고 또한 냉동, 냉장 재료들을 수시로 유통기한까지 신경써왔는데 식중독이라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즉시처리를 해야하는 이런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식중독 보상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로 인해 고객이 설사와 구토 문제가 있었다고 한 내용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재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주시고 이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상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1사고당 최대 1억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내 보상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5만, 10만, 15만 등 설정되어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위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보험 설계 받을 때 참고하시어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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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22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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