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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보다 마감시간을 일찍 앞당겨했는데 마감시간이 지나고나서 전화 한통 오더니 어제 배달로 시킨음식을 먹고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내일도 일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주문내역을보니 의심될만한 음식음 없고 비슷한 메뉴나 홀매장에서도 겹치는 메뉴를 포장해가신 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온건 한 분(사람) 뿐입니다. 평소 교차오염이나 청결에 신경쓰면 조리하고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되어있는데 일을 못가게 되었다는말에 일을 가지못한 손해 비용까지 배상해야되나요?
보험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니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식중독에 걸린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메뉴를 먹었다하더라도 간혹 면역력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가장 먼저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장님의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객에게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셨다면 대처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휴업손해와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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