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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멋진 세줄얼게비늘 프로필
멋진 세줄얼게비늘
·조회 197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매장 면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원칙일 거 같은데 그 외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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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등 배상책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담보 마다 면적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 화재배상책임 (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 건물 급수, 업종, 면적, 보상한도 등을 고려
  •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를 보장) : 가스 종류, 업종, 규모, 보상한도 등을 고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나의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면적, 업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
  • 음식물배상책임 (나의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 자기부담금, 연 매출, 업종, 보상한도 등을 고려
  • 주차장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 업무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장) : 면적, 업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업종, 발렛파킹 유무 등을 고려



위 특약은 모든 영업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아니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상황에 적합한 보장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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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14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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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