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믿음직한 자주박주가리 ·조회 225
Q. 꼭 1년이상 계약을 해야 하나요?
건물주 꼬장이 심해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이번 4월에 9년차 연장 계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양도양수자와 이사갈 곳 찾는 시간동안 3개월씩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거부해도 법리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굼 합니다.
2024. 01. 29.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이번 4월에 9년차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고, 이사를 위해 양수인과 이사갈 곳 물색을 위해 3개월씩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위 연장계약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총 6개월 연장 계약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임대인이 그러한 계약에 협조를 안 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암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묵시의 갱신),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되는데,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