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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먹는 서수라사초 프로필
많이 먹는 서수라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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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1층

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화재보험이니 배상책임보험이니 뭐가 뭔지 제대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특약을 필수로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4. 01. 29.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카페 창업 시에 들어야할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화재손해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화재벌금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사장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화재보험 가입 시 넣으면 좋을 특약은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벌금 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자세한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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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