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화재보험이니 배상책임보험이니 뭐가 뭔지 제대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특약을 필수로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카페 창업 시에 들어야할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화재손해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화재벌금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사장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화재보험 가입 시 넣으면 좋을 특약은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벌금 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자세한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08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