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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화재보험이니 배상책임보험이니 뭐가 뭔지 제대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특약을 필수로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카페 창업 시에 들어야할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화재보험 가입 시 넣으면 좋을 특약은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벌금 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자세한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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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08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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