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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8일에 배달과 홀을 같이 운영하는 생고기 전문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전사장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4월16일에 생고기를 배달로 주문해주신 고객님이 생고기를 먹고
이틀뒤에 매장으로 전화가와 딸이 장염에 걸렸다 하였습니다. 4월16일에 생고기를 모두 소진하였고 지인들도 여러명 와서 생고기를 먹었는데 그분만 탈이 났다고 하니 저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손님과, 아들, 딸이 생고기를 먹고 설사를 했다 하였고
따님은 입원을 했다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하네요.
그리고 몇일이 지나고 그 고객님이 병원비라도 받아야겠다고 전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고기를 먹고 탈난게 맞냐고 진단서 있으시면 보내달라 하여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상세불명이라는 말이 의아해서 저희 생고기를 먹고 탈이 난게 맞는지 궁금하여서 다시 진단서를 달라고하니
치료에대한 소견에 생고기 섭취 후 식중독 감염에 의한 급성 세균성장염 소견 보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17일에 입원해서 4월22일에 퇴원하여 병원비가 89만가량 나왔으며 저도 인수한지 얼마 안되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병원치료비를 드린다고하고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보건소 얘기도 하시고 딸이 아직 덜나아서 병원에 다시 가서 입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전사장님과 공동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전사장님에게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물어보니 화재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합의를 봐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생고기를 드신 후, 상세분명의 세균성 식중독 진단을 받은 고객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게을 인수하자마자 생고기를 먹고 탈이 났다고 하는 손님의 연락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 완료 후에 진단서 및 치료내용, 치료비 영수증을 전달 받아 상세불명 세균성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확인 후 치료에 쓰인 금액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과 사장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기본 화재보상과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손해을 보상할 수 있는 특약을 구성하여 가입하신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사장님이 고객과 언쟁 없이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하며, 자기부담금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장님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맘고생이 심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다시금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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