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먹튀사건
안녕하세요 1인 매장입니다. 23년 11월말에 새벽에 미성년자가 치킨2마리를 현장결제로 카드로한다고했다가 현금으로 한다고했다가 잔돈 부족하다고해서 계좌이체로 한다고해서 할수없이 알겠다고 계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치킨은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해도 받지않고 경찰에 신고햇는데 지금 알아보니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네요 그 범인에게 보상은 받을 수 없을까요?
2024. 05. 16.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인 매장 운영 중 미성년자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서 지불하지 않고 치킨을 배달시킨 후 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그 미성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건 경과에 비추어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해당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손해를 고려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사기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기소되어 형사 판결이 난다면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입증이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형사판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함께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반영이 될 것이고,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