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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먹튀사건

우아한 배주름쥐치 프로필
우아한 배주름쥐치
·조회 1,493

안녕하세요 1인 매장입니다. 23년 11월말에 새벽에 미성년자가 치킨2마리를 현장결제로 카드로한다고했다가 현금으로 한다고했다가 잔돈 부족하다고해서 계좌이체로 한다고해서 할수없이 알겠다고 계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치킨은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해도 받지않고 경찰에 신고햇는데 지금 알아보니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네요 그 범인에게 보상은 받을 수 없을까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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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인 매장 운영 중 미성년자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서 지불하지 않고 치킨을 배달시킨 후 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그 미성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건 경과에 비추어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해당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손해를 고려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사기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기소되어 형사 판결이 난다면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입증이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형사판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함께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반영이 될 것이고,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