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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손님이 음식을 드시고 온몸에 두드러기 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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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회색바람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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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저희는 홀과 배달 운영하는 가게입니다.손님이 배달로 음식을 주문해 드시고 이튿날 연락와서 온몸에 두드러기 났다고 하는데 이럴때 저희가 보험처리 해드려야하나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여있긴합니다. 음식 드리고 탈 났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하는데 손님 말로는 평소에 알레르기는 없다고 합니다.이럴땐 저희 가게문제 맞습니까? 보험처리 해드려야 하나요?

2024. 06.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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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한 손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두드러기가 났다고 연락온 손님으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은 사장님의 음식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다면, 고객과의 분쟁과 감정소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사장님 입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Q&Aㅇ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하며, 자기부담금은 가입하신 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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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00719호 (2024-06-04~2025-06-03)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