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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샹 보험 가입 절차및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4. 06. 1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3년 이상 보잘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장기 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매년 갱신(재가입)하는)'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게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손님의 치료비 등은 장기 화재보험의 음식물배상책임특약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외에도 화재손해와 다양한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화재보험으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만, 해당 담보를 가입한다고 해서 피해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최소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있고, 사고당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사장님과 손님의 과실 비율이나 손님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가 필요할 때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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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813호 (2024-06-21~2025-06-2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