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방문손님 우산분실
몇일전 비오는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동안
다른고객이 매장 밖 옆에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본인우산과 착각을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산을 분실하신 고객님이
매장으로 전화가와서 본인도 회사동료에게 빌려온 우산인데 아들이 들고나간거다, 리미티드에디션
우산이라고 비싼거라고 꼭 돌려줘야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우산을 못찾을 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밖 옆에 있는 우산꽂이에 있던 손님 우산을 다른 손님이 착오로 가져가서 만약 되찾지 못할 경우 사장님이 우산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운영자 등 공중접객업자나 그 직원은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임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나 그 직원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문 밖에 있는 우산꽂이가 사장님 측에서 마련한 것이라면 우산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임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장님 측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관하였다는 것과 그럼에도 다른 손님이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우산 상태에 따른 중고품 가액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