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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손님이 넘어지면서 다른 손님이 피해를 봤어요

지혜로운 비단분취 프로필
지혜로운 비단분취
·조회 589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술과함께 식사를 하시던 손님이 옆테이블로 넘어지면서 앉아계시던 손님 옷에 음식이
떨어져 옷이 지저분 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이 넘어 진 손님이 아닌
주인인 저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런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행이 넘어진손님이 음식값을 내주시고 해결이되었는데요
다시 이런일이 생길 수도 있을것같아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이럴때 저희 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2024. 08.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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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장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손님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게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장이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 후,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해당 보장은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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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