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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에 음식물배상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업종은 치킨집인데 찾아보니 음식물배상보험은 따로 특약을 넣지 않는이상 구외사고건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알아보다 노란우산공제에 PL보험이라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배달보낸 음식으로 탈이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달음식전문점에 맞는 음식물배상보험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만 하는 음식점에 경우에도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3년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장기 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매년 갱신(재가입)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게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손님의 치료비 등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장기 화재보험의 음식물배상책임특약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노란우산공제에 PL보험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에 상품을 가입할 경우 배달 사고도 보장이 가능한지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가입 진행 시 보상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외에도 화재손해와 다양한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화재보험으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스크린골프시설 등) / 집기비품 (커피머신,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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