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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가게서 음식을 취식하는 도중 이빨이 깨졌다고 하네요

대박 난 독수리 프로필
대박 난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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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여름에 가게서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깨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이빨이 깨진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보내면 도의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연락을 안주고 문자를 해놔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손님이 치과가는 것은 서로간에 부담이 되니 그냥 얼마 주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9월말에 문자를 보내놨던데 제가 몇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연락을 못했어요.근데 오늘 전화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2024. 1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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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먹고 치아가 깨져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이 있다면, 화재보험을 활용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셨다면,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만약 음식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정에 금액으로 도의적으로 처리해서 합의할지 안 할지는 사장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민사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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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