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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고객님이 넘어져 다치셨는데요..

용감한 토끼풀 프로필
용감한 토끼풀
·조회 769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저희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고객님 말씀으로는 화장실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는데
이것도 화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카페를 나가서 주차장안으로 들어가야 건물입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5년 넘게 장사하면서 고객님이 다치신게 처음이라..ㅠㅠ 주말이라 보험사 상담도 안되네요ㅠㅠ

혹시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하는건가요....?

고객님이 넘어져 다치셨는데요.. 이미지고객님이 넘어져 다치셨는데요.. 이미지2024. 1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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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외부 화장실 앞에서 넘어진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안' 화장실 사고의 경우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명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시

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특약을 확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장님의 경우에는 '가게 밖' 화장실 사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 보상범위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해당 사고가 사장님에게 배상책임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데, 화장실 앞에 바닥이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건물 관리자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이 있는 건물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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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