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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링포장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벽에 전원이 갑자기 켜졌고 과열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매처에 기기문제로 제조물책임보험으로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처에선 사용자의 과실이며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와 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방감식결과 기기의 열 자동제어장치 미작동으로 화재가 났으나 사용설명서에 전기 콘센트를 뽑아놓고 결착보관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를 배재할수는 없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조사에 책임배상보험을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요청할수 있나요? (현재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등이 파손되었으나 화재 보험이 들어져 있으나 제 기물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이 없고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실링포장기 화재로 문의주셨군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처에 보험청구를 하신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구매처 또는 생산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청구를 했으나, 보험사에서 거절하여 사과와 도의적 보상금 지급을 제안 받으셨을까요?
만약, 보험사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를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제안 받으신 도의적 보상금은 파손된 기물에 대한 피해액을 고려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장님의 물품의 현재 가치와 수리비용을 참고해서 금액을 요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매처 또는 생산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과와 도의적 보상금을 제안했다면, 구매처 또는 생산자가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여 보험사의 보상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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