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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5프로초과해서 올리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건물주가 너무 당연하게 5프로 초과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2022. 11. 0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규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 초과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