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법률·상가임대차

Q. 임차료 인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애기쐐기풀 프로필
재미있는 애기쐐기풀
·조회 163

임차료가 5프로초과해서 올리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건물주가 너무 당연하게 5프로 초과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한도인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규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 초과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