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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고객님이 음식물을 드시다 치아가 부려졌습니다.

용감한 곰비늘고사리 프로필
용감한 곰비늘고사리
·조회 1,135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고객님이 튀김을 드시다 치아가 부러져서 보상을 원하십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환불을 해줬습니다. 10년동안 튀김드시다 치아가 부러진 손님이 없었는데 치아 보상까지 해드려야 할까요?

2025. 04.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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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튀김을 먹고 치아 파절 보상을 원하는 고객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사장님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 고객과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사장님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음식점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청구하여 진행하는 경우, 좋은 점은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는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신경 쓸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령, 튀김에 치아 파절을 일으키는 이물질이 있었다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아니라 일반보험(1년 소멸형)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 상관없이 치료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사장님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고 더이상의 고객과의 분쟁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번 상황처럼 식사비용을 환불해주시거나 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해주겠다는 등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치료비 청구보다 위로금을 요청할 때에는 도의적으로 소정의 금액 처리해서 합의할지 안 할지는 사장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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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00553호(2025-04-10~2026-04-09)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