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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배상책임보험

Q. 화재 배상책임보험

뭉게구름 프로필
뭉게구름
·조회 253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층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하죠?

2025. 05.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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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아래 보장을 넣어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종합 (구내/구외(포장) 모두 보상하는)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층 전면 유리인 경우에는 유리손해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 문의 남겨주세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토스인슈어런스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00755호(2025-05-12~2026-05-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 05.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