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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전 가게 하자가 있는데 보증금빼달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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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동 재미있는 벌깨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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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이번년도 10월말일입니다
작년에 홀쪽에 두군데 물이 새고 고쳤는데 홀쪽에 또 한군데 물이새서 짐 얼룩상태이고요 작년11월말쯤 주방에 물이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물이 떨어집니다 주인은 고친다고 고쳤다는데 구멍난곳에 제가 박스를 붙여놨거든요 이물질이 떨어져서(석고보드) 근데 그게 젖었다 말랐다반복하고 물이 새고를 계속 반복중입니다 거의 두달됐어요 12월20일쯤 다시 또 물새면 가게빼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고쳐지고 있어요 가게도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지도않습니다 계약 끝날때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물새는거때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주방 중앙부분이라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포장하는것부터 지나가는거까지 ㅠ 보증금 빼달라해도 주인은 미안하다고만하는데 계약파기 안되나요?

2026. 0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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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홀 쪽에서 누수로 얼룩 상태이고, 주방 중앙에서도 누수로 석고보드가 떨어지고 누수가 반복되고 있고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안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홀과 주방 누수로 인해 임대 목적인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이전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