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기존에 계약 25년도 4월에 현재 건물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25년 10월부터 법원에서 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셔서 이 상황에는 저희 보증금이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바뀔 경우 다시 계약을 승계하거나 재 계약을 해야하눈지 또한 보증금을 또 드리고 계약을 해야하눈지 궁금합니다. 전에 있던 보증금도 날리고 다시 계약한다면 너무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2026. 01. 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5년도 4월에 현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10월부터 법원에서 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주가 바뀔 경우 다시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또 드리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없다면,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대항력이 늦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건물주(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를 유지시킬 수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