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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부안읍 성실한 기름당귀 프로필
부안읍 성실한 기름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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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계약 25년도 4월에 현재 건물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25년 10월부터 법원에서 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셔서 이 상황에는 저희 보증금이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바뀔 경우 다시 계약을 승계하거나 재 계약을 해야하눈지 또한 보증금을 또 드리고 계약을 해야하눈지 궁금합니다. 전에 있던 보증금도 날리고 다시 계약한다면 너무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2026. 0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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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5년도 4월에 현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10월부터 법원에서 오셔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주가 바뀔 경우 다시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또 드리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없다면,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대항력이 늦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건물주(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를 유지시킬 수 있고,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므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