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양재동 훌륭한 흑밀복 ·조회 75
Q. 임대료 인상 요구로 폐업을 고려중입니다.
임대인께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매출이 좋지 않아 유예를 요청 드려 현재 유예중인데 금월 유예 종료 입니다.
하지만 인상된 임대료는 아무래도 무리라 폐업을 해야하나 고민 중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료 인상이 폐업의 요인인데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 월세 부담을 임차인이 안하고 종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매출이 좋지 않아 유예를 요청드려 현재 유예 중인데 금월 유예 종료이고,
인상된 임대료가 무리라 폐업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이 경우 위약금과 남은 계약기간 월세 부담을 임차인이 안 하고 종료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불분명하나, 임대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차임 요구를 하여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합의를 이미 하였고 이에 따른 의무를 임차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적용될 것이고, 또한 남은 기간 차임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